Q. 퇴사한 직장에서 제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두 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수령하신 급여와, 신고접수된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실제 수령하신 급여는 질문자님의 통장과 매월 수령하신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주시면 되며, 신고접수된 급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또한 급여명세서, 통장에서 확인한 급여와 실제 신고접수된 급여의 차이가 있으신 경우 질문자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어 인건비 허위신고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