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송비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각 사업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판매자에게 12,500원을 이체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는 12,500원이 됩니다.-반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10,000에 물건을 판매하고, 질문자님께서 별도 운송용역을 2,500을 지불하여 이용한다면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로부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10,000기준으로 공제받을 것이며, 운송용역 업자에게 추가로 2,500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받게 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12,500으로 동일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5,000원의 배송용역을 이용하여 20,000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20,000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5,000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 기준이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10%의 금액만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