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법인이 현재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있는데 올해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신고시 도매업도 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추가한 업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예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조특,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 2022.03.16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Q.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교육비, 월세,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반면 법인은 법인자신을 위한 교육비, 월세, 의료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Q. 종합소득세미납에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소멸시효는 재기산되므로 5년이 지난다하여 세금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