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증여세 신고 금액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금액 161,418,506기준으로 설명드리니, 금액변동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과세표준은 11,418,506 (증여재산 161,418,506 - 증여재산공제 150,000,000)이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된 1,141,850으로 예상되십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및 신분증토지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매(매도)계약서 2. 매매(취득)계약서 3. 취득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사 수수료 4. 양도시 발생한 중개사수수료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일정 및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축산용지 등으로 사용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관련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