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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업체에 물품대 렌탈하면서 금액 지불후 다시 일부 대가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일부금액을 캐쉬백 받으신 경우 수익금액(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비용차감으로 처리하여도 세금효과는 동일하실 것입니다.)법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 [법령해석과-1853], 2019.07.16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Q.  인정상여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 소득자료 명세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명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원천징수할 소득세-급여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계산하였을때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원천징수일은 수정신고일자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과거에는 실무편의상 인정상여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세를 기재하였으며, 현재에는 전산오류가 발생하므로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인정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하도록 기재되어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날로 기재부탁드립니다.(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일자입니다.)
Q.  부담부증여가 포함된 증여세 신고 금액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금액 161,418,506기준으로 설명드리니, 금액변동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십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과세표준은 11,418,506 (증여재산 161,418,506 - 증여재산공제 150,000,000)이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10%의 세율이 적용된 1,141,850으로 예상되십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첨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께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및 신분증토지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매매(매도)계약서 2. 매매(취득)계약서 3. 취득시 발생한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및 중개사 수수료 4. 양도시 발생한 중개사수수료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일정 및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축산용지 등으로 사용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 관련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작년 하반기 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올해 상반기 다른회사에 입사하신 상황에서 전 회사의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올해 2월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때 작성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일 것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합하여 급여로 이체해주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우선적으로 퇴사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급여명세서에 중도퇴사 환급금이 기재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기재되어있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이며, 차감징수세액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환급요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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