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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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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전세금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내에게서 2억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걸까요?증여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무이자는 불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내가 동거인으로 등록되면서 월세?랑 이자를 무마시키는 방법도 있을까요?아내분께 드려야하는 이자를 월세대납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그 방법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과 월세대납은 별개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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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 상황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지는 다음 2가지입니다.지속/반복적 행위세법에서는 지속/반복적 행하여 얻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얻어지는 행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 않더라도 매월 동일한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인지당초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사업소득으로 변경 후 재차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매출금액이 크지않고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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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간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어머님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줍니다.아버님과 어머님은 질문자님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할아버님과 아버님께 증여받은 경우도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므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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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와 상속세 무슨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3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면 둘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증여세는 생존하신 분께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반면 상속세는 자산을 보유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행위입니다.상속은 무득이한 사정으로 자산을 물려받는 행위이므로 최소 5억의 공제를 적용해줍니다.질문자님께서 3억원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5억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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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에 외국인 임차인이 외국인 체류 신고를 한다면 매도시 주거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상업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세(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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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에 의한 부동한 매도시에 세금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세금은 질문자님께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따라서 (판매금액-취득금액) x 세율로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대체취득 비과세는 기존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고 기존 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새로운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판매하는 상황이므로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주주택이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다시한번 질문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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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환급 후 수정신고 후 납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편접수 후 별도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납부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하시어 수정신고서 전달하시면 관련 납부서 출력해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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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메이트 세금계산서 국세청 자동발행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현금영수증으로 조회하지 마시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로 조회부탁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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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 간 단기 대여 후 재대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한 경우 2억원까지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차용증과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을 정확히 보관해주셔야 합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차용증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될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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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감법인회사 감가상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방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변경 가능하십니다.또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변경가능한 법적사유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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