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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콰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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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지 중 디자인 판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4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디자인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이유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세금 계산을 해보니 감면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경비율 차이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며, 경비율이 60%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후 일정 소득을 초과하니 경비율이 21%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는 사업 운영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월 수익은 있으나 고정적인 외주를 받지도 않고, 직원도 없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에서 작업하며, 장비 구매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고려했으나,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하여 1년은 채운 후 폐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디자인 판매 수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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