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외국인 임차인이 외국인 체류 신고를 한다면
추후 오피스텔 매도 시 주거용으로 인지되어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