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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법인이 직원에게 해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을 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처리하시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이자를 별도로 수령하여야 하나, 직원이 입금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자와 원금을 정확히 수령하고 원천세신고를 정확히 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기준으로 이전/이후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93년 상속당시 과세표준이 될 것이며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관리처분당시 평가액과 청산금을 합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구한 후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별로 안분하여각자 공제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5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므로 총 공제금액을 1/2로 나누어도 동일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 예상되나위와같이 계산하는 경우 타사업장 근로자유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계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외감법인이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이 동일하여 두 금액을 상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무상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원칙적으로 잘못된 처리에 해당합니다.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각각 별개의 항목에 해당합니다.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임의상계하신 경우 거래상대방의 외상대잔액과 질문자님 회사의 외상대잔액이 불일치하게되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재무상태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와같은 회계처리를 종종 진행하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액의 순금을 가족에게 선물하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순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가족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분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을 지급하는 경우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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