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순금을 가족에게 선물하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순금의 경우에도 가족에게 선물을 하면
관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순금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순금을 선물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가족간 증여라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족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분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순금 등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가족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현물을 증여하는 것도 해당하는 것으로 순금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가치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실무상은 금과같은 현물은 내역확인이 힘들기때문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보유하고 있는 순금 또는 구입한 손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금은 관공서 등에 등록, 등기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증여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국세청에서 순금 등을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수증자가 향후 부동산, 주식 ,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시 세금 추징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