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옛날에 강호동씨의 탈세 논란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탈세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99.99%의 납세자는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이와 같이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탈세를 하였다 라고 표현하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탈세라는 표현을 붙이기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부자들이 탈세를 위해 현금다발을 모아 놓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탈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거래를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식사를 하는 상황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직원식사에 비하여 보다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접대비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일로 식사를 하였는지 소명하도록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 또한 탈세라는 명목으로 보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밝혀내지 못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피치못할 이유, 계정과목상의 착오 등의 이유로 설명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자식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자 명의로 작성해주셔야 하십니다.따라서 아버님께서 의뢰인이시고, 아버님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아버님 명의로 발행해주셔야 하시며의뢰는 아버님꼐서 하셔으나 아드님 사업에 관한 의뢰를 하신 것이라면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뢰인은 아버님이나 아드님 사업장 비용처리를 위해 아드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을 요구하시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신 후 업무처리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