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상속세 물납시 분할해서 물납해도
되나요 이를테면
토지외 다른 상속은없고
50억토지 한필지에 25억 상속세가나오면
정확히 반 지분이니 한필지를 두필지로
분할해서 한필지는 상속세로 물납하고
한필지는 상속하는게가능한 시나리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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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5억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물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토지의 물납은 승인이 매우 어려운 물건에 해당합니다.
첫째로 상장주식, 아파트, 상가와 다르게 실제 매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둘째로 매매 당시 금액이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요건상 문제가 없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시어 토지물납에 대해 문의주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