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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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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강호동씨의 탈세 논란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옛날에 2012년땐가 강호동님이 한창 잘나가실때 탈세논란이 터져서 엄청 이슈가 되고 기자회견도 열었던 뉴스를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1박 2일 영상을 보던 중

댓글에 강호동님 탈세 논란에 대해 어떤분이

실제로 탈세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전산 오류인가? 피치 못할 이유였나 실수였나 아무튼 부자들이 탈세하려고 현금다발 숨겨놓는다거나랑은 다르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적으셨더라구요 이 논란에 대해 정확한 정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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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탈세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99.99%의 납세자는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탈세를 하였다 라고 표현하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탈세라는 표현을 붙이기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탈세를 위해 현금다발을 모아 놓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탈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를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식사를 하는 상황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직원식사에 비하여 보다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접대비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일로 식사를 하였는지 소명하도록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 또한 탈세라는 명목으로 보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밝혀내지 못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

      피치못할 이유, 계정과목상의 착오 등의 이유로 설명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세무사가 세금을 잘못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의 납세자(특히 연예인)는 대부분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무사 등의 세금전문가에게 일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