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를 신경써주시면 되십니다.원천세는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반기신고 접수하는 경우 1~6월분을 7월10일까지신고가능합니다.원천세를 신고하셨다면 지급명세서 역시 제출하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부가세는 말씀하신대로 1월, 7월 신고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는 개업일 전 지출한비용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여부도 체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