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소득/비용에 관한 증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혹여 다른 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글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증빙은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수령하신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비용의 증명은 실제 사용하신 카드내역, 통장이체내역, 원천세 신고내역으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카드내역을 통해 교통비 등이 발생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자재비 등이 발생하신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
Q. 연봉 얼마부터 세금이 갑자기 확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연봉에 일정한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연봉이 증가한다고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목은 아닙니다.100원의 연봉을 수령하던 직장인이 200원의 연봉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2배의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증가에 따라 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차입금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정확히 어느정도의 연봉이 되어야 급격이 증가하는지설명드리긴 어려우나, 과세표준 기준으로 본다면 5천만원,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로 인하여급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