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임대업 세금관련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취득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보유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1)재산세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50% 경감 (2)종합부동산세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3)소득세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장기75%) 양도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
Q. 토지의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종합, 별도, 분리의 구분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종합합산과세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의미하며 나대지, 잡종지 등이 해당합니다.종합합산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고 있습니다.별도합산과세란 사업용토지가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이며 건축물의 부수토지, 차고용 토지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별도합산과세는 공시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마지막으로 분리과세토지란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토지로 도로, 철도 등이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