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 선박, 면허, 법인등기, 자동차, 기계장비, 공장(광업)재단 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재산세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는 두개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종합합산과세란 나대지, 잡종지 등 주로 비사업용토지가 해당하며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별도합산과세란 건축물의 부수토지, 차고용 토지 등 대부분 사업용토지가 해당하며 공시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마지막으로 분리과세토지란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토지로 도로, 철도 등이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