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편하신 방안으로 하면 되나, 이자를 받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차용과 증여는 구분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실제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차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차용한 경우에도 증여라고 우기는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그렇기에 이자를 지급하여 확실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 대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