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부 이용시 식대 제공 공제가 될까요?
인부를 쓸 일이있어서 인부대는 계산서 받고 처리했는데요
그 때 식대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때 인부 식대도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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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식비 등 금액은 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가 없이 임의적 사항으로 귀사의 선택에 의해 지급하고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또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대는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신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신 식대는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부가 임직원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