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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문의??

부동산 임대로 세금 줄이는 방법으로 세무사가 사업용 신용커드 발급해보라고 권유해보시던데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고 어느정도 절감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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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리비등을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카드사에 자료가 보관되니 비용누락할 걱정이 없으니 권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카드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되어 세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카드로 했을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이시라면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업의 주요 경비로는 감가비, 대출이자비용, 건강보험료, 재산세, 건물 유지보수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 원칙은 해당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건물 유지보수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외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추가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힘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례로 차량관련비용 및 리스료, 식대, 소모품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부인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는 등록을 요청한 세무사님께서 잘 아실것이라 생각되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안이오니 다시생각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