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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뭔가 상식적으로 소득세는 소득발생지 기준으로 부과돼야할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소지라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주소지로 해야 더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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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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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지 관할로 가야지요.

    강남 사는 사람이 마포에서 소득을 받았다고 마포에 신고납부를 하면 강남구는 남좋은일만 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의 전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집합되게 하여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소득 발생지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 모든 발생지별로 분산되어 합산이

    되지 않아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어렵게 되어 국가로서는 세금 징수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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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2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관계법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가되닙다.

    이에 거주자의 주소지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개인 납세지를 중심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납세의무지가 법인 소재지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급지(소득발생지) 기준이 아닌 귀속자의 주소지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세금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기준을 납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