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계좌이체로 매달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지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나이, 소득수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는 돌아가시고 십년 계좌이체 내역을 본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②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따라서 10년간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증여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자 중퇴정산회수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세금(소득세 및 4대보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31일 퇴사하신 경우 추가발생할 수 있는 세금종류 간략히 기재해드립니다.1. 연말정산 원천세(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12월31일 회사에 근로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2월지급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월31일 퇴사하셨지만 12월31일 기준으로 회사에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실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일 되기 전 에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월에 바로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정산 금액이 고지되지만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다음 달에 정산된 금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정산금을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금액을 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세한 공제내역 및 차액은 회사에 문의부탁드리며, 납부차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요청해주시면 되십니다.질문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