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딸이 어머니에게 천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천만원을 보내면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 -금융위원회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하고있습니다.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 송금하시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므로 가급적이면 1천만원 이하로 하길 권유하신 듯 싶습니다.2. 그냥 송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금액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1천만원을 송금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과거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니다.
Q. 영수증자료 비용처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일반적인 방식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결의서와 영수증 금액 대사 -일반적으로 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의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2. 영수증내용만 별도로 정리(엑셀파일) -결의서와 영수증 금액이 일치한다면, 결의서 또는 영수증 둘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의서를 입력하는 것이 더 편한것으로 생각되나, 일자가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영수증 기준으로 정리해주셔야 합니다.3. 엑셀파일 업로드 -더존의 경우 일반전표는 엑셀업로드가 불가능하지만, 통장거래와 카드거래는 엑셀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사용카드별로 기재하여 엑셀업로드하시면 빠른 업무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Q. 부부사이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종합소득세의 기산일과 왜 그때로 정해졌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1 ~ 12.31일 입니다.질문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왜 12월31일이 아닌 5월에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취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해당 소득의 금액을 12월 31일에 모두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신고기간을 5월로 결정하였다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몇가지 예를들자면, 근로소득의 경우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는 모든 소득이 집계된 후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3월10일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국세청에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취합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고기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Q.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유치원생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2.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3. 학위취득과정4. 국외교육기관5.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