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종이2개일때 고정자산 내용연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사용업종이 분명한 경우 각각 업종별로 사용하며, 사용업종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십니다.일반적인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나, 질문자님 상황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장은 임대업이 주업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임대중인 소호사무실에서 어떤식으로 운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적용업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 2006.10.04]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Q. 증여로 집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사전증여여부, 증여받는분의 나이, 증여재산의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면,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5~6백만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증여자: 성인, 증여재산가액: 1억원~1.1억원 으로 가정)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제금액의 차이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상속세의 경우 5억원(배우자 생존 시 1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없는 세목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아이들에게 시골 부동산을 증여했을때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나오는지 -맞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대납할 때마다 재차 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 되십니다2. 증여 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세금이 나오는지 -일반적으로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를 추가납부하는 법령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