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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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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이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예상되는 증여세액은 2,910,000이십니다.1. 증여재산: 80,000,0002.공제금액: 50,000,000(자녀, 성인)3.과세표준: 30,000,0004. 세 율 : 10% (1억미만)5.산출세액: 3,000,0006.세액공제: 90,000(3%)7.실납부세액: 2,910,000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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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아이 주식 증여 언제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말씀하신 증여재산 계산 후 3개월내에 신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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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 대표자 변경일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내에 등기를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대법원등기소 방문하시어 법인등기 출력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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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증여, 배당, 근로소득등 어떤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는 없는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1. 상속세: 납부액 없음(기본공제 5억)2. 증여세: 3천만원 (2억 * 20% - 10,000,000)3. 배당소득: 38,884,000 (배당소득: 200,000,000 그로스업: 19,80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218,300,000 산출세액: 58,754,000 배당세액공제: 19,800,000 표준공제: 7만)4. 근로소득: 49,035,000 (총수입금액: 2억 근로소득공제: 16,750,000 기본공제: 1,500,000) (과세표준: 181,750,000 세율: 38% 산출세액: 49,665,00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 표준세액공제: 13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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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시 세금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세대원 아파트 보유내역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정확한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추가하여 재질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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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할수있나요? 국세청에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세무서 방문해주셔야 하십니다.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 어느세무서에 방문하시든 수령할 수 있으나, 전산입력이 안된 경우 중간정산 당시 회사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해주셔야 하십니다.방문하시기 전 자택에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미리 연락 후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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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의 거래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모님께 자산을 이전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십니다.현재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자동차 -> 질문자님 명의이므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발생집 -> 부모님명의 자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발생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증여세이슈는 없습니다.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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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년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2.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 작년소득의 경우 현재 조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1) '소득세'신고가 끝난 후 조회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마감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조회가능합니다. ex) 22년소득 -> 23년 6월부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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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식당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탈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납세자의 모든 매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출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 국세청에 자동전송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사(밴사)에서 국세청에 전달 3. 결제대행매출(배달의 민족 등) -> 결제대행사에서 국세청에 매출자료 전달 4. 기타매출(현금매출 등) -> 국세청 확인방법 없음위 1~3번은 국세청에 자동전송되어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현금으로 받는 모든사업자가 탈세를 하는것은 아니며,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탈세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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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사업자등록 전 주주명단이 변동되었는데, 주주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에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질문2와 같습니다.2.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되십니다.(법인세 신고기간과 동일)3.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ex) 11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또한 증권거래세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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