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법인차량 개인에게 양도할때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후 차량 명의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관련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차량 이전 등록 진행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매매계약서 작성법인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법인인감 날인 필수)개인(매수인)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 신청취득세, 등록세 납부 후 차량 명의 변경 완료법인에서 준비할 서류 (매도자)자동차 등록증 (원본)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3개월 이내 발급)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인감도장 (매매 계약서 날인용)차량 매매 계약서 (법인과 개인 간 작성, 법인 인감 날인 필요)양도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필요)세금계산서 (VAT 포함 시 발행) (법인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개인(매수자)이 준비할 서류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개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작성 가능)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