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202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환급 예상세액만 조회 가능하십니다.실제 환급금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받으시면 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상 77번(차감징수세액)이 (-)로 기재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환급금이 될 것입니다.
Q.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십니다.아래와 같이 2번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25년 4월 말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예정신고25년 8월 말일까지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위 1 아파트 합산하여 신고)
Q.  법인세 과다감면시 수정신고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정 없이 감면세액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수익, 비용, 자산, 부채가 잘못신고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은 세액감면이 과다공제된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면세액조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수정하시어 접수하면 되십니다.
Q.  작년12월세금계산서 지금 발행하면 가산세 1프로 짜리인가요 2프로짜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2%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작년 12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1월25일까지 발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1월25일 이후 발행한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나누어 조금씩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년간의 총소득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