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나누어 조금씩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년간의 총소득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