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에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잔항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도 있다고 하던데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재산세는 크게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별도, 분리과세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별도합산과세
-대부분 사업용 토지가 해당되며 80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액이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공장용 토지, 상가용 토지, 차고용 토지 등 사업용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분리과세대상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과대상 토지의 경우 골프장토지, 고급오락실의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합산과세되지 않늩 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 101조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써 대통령령 제101조로 정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광역시지역(군지역제외),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