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하면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와 대여의 차이 및 세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증여란명칭과 관계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여란(차용증 작성 시)단순한 돈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빌려준 것(대여) 이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무상 이전이 아닌 대여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