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집공고안(2021년도 11월 01일 시행)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지금 제상황에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의 주체 및 전세 보증금 등 임대료 수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상대방은 신탁사업의 "위탁사"로 보이는데, 위탁사는 신탁해지 및 위탁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는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위탁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가능하므로, 수권 여부가 기재된 공문 등의 존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7월까지 신탁해제 조건으로 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현재 위탁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더이상 임대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올림.
Q.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오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