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신호등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접촉이 없어도 과실이 있다면 구호,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조사가 될 수 도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하신다음 뺑소니로 접수를 하게 되면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정부보장사업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던지(무보험), 뺑소니 사고나, 낙하물로 인해 사고 등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이며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