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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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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 전문가
프리랜서
Q.  접촉사고 피해자 대인치료시 할증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상대방 대인2로 치료를 받는게 아닌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상대방 대인2로만치료를 받게된다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보험금이 과실70%가 제하고 나오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란 보통 사고에서 나의 과실이 있을 때 나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Q.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4주 지나면 추가진단서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부터 자동차보험약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 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진단명을 알 수 없어 부상급수를 알 수 없지만 보통 척추염좌가 12급으로 추가진단을 제출하거나 다른검사를 하여 추가적인 진단명이 확인이되어 12급이상이 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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