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월세 복비, 법정수수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계약연장시 3개월전 임대인에게 알리시면 3개월후 계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계약종료후 임차인의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없으며, 복비는 중개수수료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며 법정수수료 또한 중개수수료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 500만원에 월세43만원 조건일시환산보증금 3510 만원이며,주택인경우 175,500원, 오피스텔인경우140,400 원이 됩니다.(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