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임대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거절이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야 해지의사를 통보해 왔으니, 본 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아무튼 임차인으로부터 해지의사를 통보받으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하니, 미리미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