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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복어276
영악한복어27622.12.20

세입자가 계약과 다르게 이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죠?

월세 계약만료가 내년1월27일 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2개월전 통보로 되어있으나 옆집소음관계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1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 구할때 까지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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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임대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거절이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야 해지의사를 통보해 왔으니, 본 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러니 아무튼 임차인으로부터 해지의사를 통보받으면,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하니, 미리미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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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시서지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셨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1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이사와 보증금 반환은 협의사항으로 하면 되고 중개보수 부담은 판례에 따르면 계약만료 1,2개월 남은 시점은 계약만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고 어차피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계약시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이기때문에 임대인부담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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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보게 될 시 옆집의 소음은 주택의 중대한 하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 이후 3개월 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료일 이후 3개월안에만 보증금을 빼주면 문제없습니다.

    *** 법적이지 않고 서로 좋게 하는게 가장 좋죠!!! 1개월 정도 남았으면 세입자 구할테니 조금 기달려 달라 하시고 내보내는것이 서로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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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2개월전에 상호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계약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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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내용은 세입자가 만기 한달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만 보면 묵시적 갱신의 예가 적용되어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됩다.

    하지만 아직 만기도 남았으니 꼭 법대로 하기보단 세입자분과 잘협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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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시고 이사하라고 요구하실수도 있고, 협의하에 다른 임차인 구한다음 이사가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할시 복비가 문제가 된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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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2개월전 통보라 하더라도 1개월이라도 전에 통보해줬으면 얼른 세입자를 구해봐야할듯 하네요.


    공인중개사들 마다 성격이 다 다르긴하지만 최대한 빨리 세입자 구하시는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금 임차하고 계신분한테도 계약서 상에 내용을 인지시켜주시고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다 하고 양해 바란다고 해주셔서 원할하게 진행되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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