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분이 말기암 진단 후 항암치료 받던 중 고통스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던데, 자살의 경우 기존 실비 및 사망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한 진료는 보상하지 않으나말기 암 치료 도중 이뤄진 정상적인 치료(입원·항암제 등)는 자살과 무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반면, 자살 직전 구조나 응급처치 등은 고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면책되는 여지가 있구요.결국 진료 시점, 의무기록 내용, 진단 코드 등에서 '치료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사망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났는지'가 핵심인데, 2년 이상 경과했고 암 치료 중 고통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애초에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후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는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에서도 말기암 환자의 자살을 ‘자유의지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