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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Q.  최근에 간수치가 4000 넘게 나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간수치가 4,000까지 올랐다는 건 보험사 기준으로 '고위험 질환 가능성'으로 분류가 됩니다.특히 자가면역 간염 의심 소견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은 거의 거절된다 봅니다.조직검사에서 A형 급성간염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로 확정되거나,6개월 이상 정상 소견이 되면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있을수도 있죠.당장은 가입이 어렵다고 보구요.경과관찰 후 다시 시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Q.  실손보험 청구가 끝나고 2주뒤에 병원 재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청구 후 병원이 진료비를 정정해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과지급금으로 보고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절차라면 보험사가 차액 환수 안내 공문을 보냈을 텐데 그게 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게 맞고요. 정정은 병원이랑 보험사 간에 처리되더라도, 환수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통보 후 진행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론 안내 없이 임의로 돌려주진 마시고, 공문 받고 확인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Q.  지인분이 말기암 진단 후 항암치료 받던 중 고통스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던데, 자살의 경우 기존 실비 및 사망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한 진료는 보상하지 않으나말기 암 치료 도중 이뤄진 정상적인 치료(입원·항암제 등)는 자살과 무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반면, 자살 직전 구조나 응급처치 등은 고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면책되는 여지가 있구요.결국 진료 시점, 의무기록 내용, 진단 코드 등에서 '치료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사망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났는지'가 핵심인데, 2년 이상 경과했고 암 치료 중 고통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애초에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후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는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에서도 말기암 환자의 자살을 ‘자유의지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Q.  보장성 종신보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윤석민입니다.관련해서 생보협회에서 국세청에 문의한적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 상태입니다.결국 질문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한도없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병원에서 MRI도 의료보험 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MRI도 실비에서 대부분 보장됩니다 ! 비급여인 MRI촬영은, 실비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보장 가능하니영수증과 소견서 챙기셔서 꼭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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