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실손보험 청구가 끝나고 2주뒤에 병원 재방문을 했습니다.

의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비를 다내고 그이후 실손보험 청구를해서 이미 보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2주뒤에 오늘 치료를 받으니 2주전에 받은 진료비에서 추가로 청구된 부분때문에 오늘 그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맞는금액으로 정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차액부분을 반납해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는 보상받은 금액에서 병원에서 잘못 청구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로 돌려주어야지만 보통 그런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있기도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미 종결된 보상건에 다시 본인부담금 공제등을 따지고 해야합니다 그냥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금을 받으셨고 이후에 진료비 정정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정된 금액에 따라 차액을 환수하거나 반납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무작정 그냥 두기보다는 보험사와 상담 후 적절히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받을 의료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먼저 받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다면, 차액부분을 반납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큰 진단비를 청구할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 찝찝하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액은 반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후 병원이 진료비를 정정해서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과지급금으로 보고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보험사가 차액 환수 안내 공문을 보냈을 텐데 그게 있다면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게 맞고요.

    정정은 병원이랑 보험사 간에 처리되더라도, 환수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통보 후 진행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론 안내 없이 임의로 돌려주진 마시고, 공문 받고 확인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는데, 문의하신사항은 그 실제 지출된 금액이 적어진 상황이신듯합니다. 그럴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일정금액 재계산후 반환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한도로 하기에 만약 병원비의 변동이 있다면 재청구하여 올바른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받거나 환입하여야합니다.

  • 원칙적으로 기존 치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정된 것이라면 정정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환입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정정되어서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하였나요?

    사실 이런 부분 다 정정해서 순리대로 받아도 되지만

    과소 지급된거 아니면 그냥 놔두시는거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청구 하여 받으셨다면 그냥 정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실거 같아서 그양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