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말기암 진단 후 항암치료 받던 중 고통스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던데, 자살의 경우 기존 실비 및 사망보험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암보험은 위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을 했을 것이고 기존에 실비와 사망 보험이 있을 경우
질병으로 치료중 자살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기존 보험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종신보험과 일반 정기 보험은 적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보장이 되며 정기보험은 정한기간동안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한지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입당시 고지위반이 없이 가입된 상황이며 질병으로 치료중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상은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생명보험은 자살 포함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손해보험은 고의 사고로 간주돼 보상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동이나 의사결정 능력 저하를 입증하면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한 진료는 보상하지 않으나
말기 암 치료 도중 이뤄진 정상적인 치료(입원·항암제 등)는 자살과 무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살 직전 구조나 응급처치 등은 고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면책되는 여지가 있구요.
결국 진료 시점, 의무기록 내용, 진단 코드 등에서 '치료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포인트긴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났는지'가 핵심인데, 2년 이상 경과했고 암 치료 중 고통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면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애초에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후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는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에서도 말기암 환자의 자살을 ‘자유의지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반사망만 보장합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일반사망을 보장합니다.
그 외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살사고라면 실비나 사망보험금 부지급 예상죕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실비나 일반 건강보험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망보장의 보상에서 자살일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사는 자살의 경우 보장을 하지 않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후 2년이 경과하였으면 사망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은 가입 시기가 2년을 경과하였다면 보상이 됩니다.
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보험금은 해당을 하지 않고 생명 보험의 재해 사망 보험금도 고의 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할 때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 보험금과 생명 보험의 재해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나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