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종신보험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요즘 보험상품들이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한 10년이하 단기납으로 10년 이상 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이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랑 다르게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요건이 월납 150만원, 5년납이상, 10년 이상 유지시 전액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망보험이 목적인 보장성 종신보험은 추후 해약을 할때 납입 원금 대비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앞에 요건을 충족해도 과세가 되는건가요? 많은 기사를 찾아보아도 너무 말들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 역시 월납 150만원, 5년납 이상 10년 이상 조건이 상품당인지 개인별인지, 또 1년에 한 상품만 해당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장성 보험 카테고리가 없어 저축성보험 카테고리로 등록합니다. 아시는 설계사분들이나 세금 관련 잘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 세제 혜택은 저축성 보험 기준으로 월 150만원,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보장성 종신보험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며 해약 시 수익이 원금 이상이어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입니다.
관련해서 생보협회에서 국세청에 문의한적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 상태입니다.
결국 질문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한도없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년만 초과하면 비과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월납입금액 15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1년에 한 상품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납종신보험의 해지 시 환급수익에 대해 저축성 보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소득발생시점에 과세기준을 정하겠다며 흐지부지 하게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단기납종신보험이 많이 팔리던 2022년 계약 분 만기가 되는 32년이 되서야 가시화 되면서 저축성 보험기준으로 보겠다는 식으로 주장할수도 있을거에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써 세무당국의 애매모호한 태도,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어 나중에 다시 언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가장 안전한건 저축성 보험기준으로 생각하시고 관리하는 건데요.
저축성보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립식 월150만원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와
일시납 1억원 이하 10년이상 유지, 종신연금 수령 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매년 한도가 아닌 1인당 적립식기준, 일시납기준 한도와
종신연금 비과세 수령조건에 맞게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