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기가 친이모코를 박아 다치게 한상황에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줍니다.친이모는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타인으로 분류가 되고아이가 입힌 손해 또한 민법 755조 감독자책임에 따라 부모의 배상책임이 되고 (개념이 이해 안가신다면, 키우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일배책에서 보상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아이가 가입한 일배책이 아닌 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지만아이가 가입한 일배책이 가족형이기에 피보험자안에 부모인 선생님께서 들어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선생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기존에 갖고 계신게 만약 있다면 분담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한쪽에 전액 청구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다른 계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H손보사에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카톡,문자,영수증 뭐든 다 버리지 말고 모으시면 되구요 :)
Q. 비급여로 나와있으면 실손에서 제외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보고계신 세부내역의 비급여란 4대보험에서 납부하신 '건강보험의 보험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실손보험은 그 비급여의 일정비율 (시기별로 다릅니다)과,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부분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의료비)을 "실제 손해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이죠.실손에서 제외되는 항목 (미용목적이라거나 치료랑 관련 없거나 등 & 약관에 따로 적혀있는 특수한 경우 등등)을 제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비는 모두 보장 대상이십니다.--추가적으로, 실손 청구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남겨드립니다1. 병원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된)2.병원비 세부내역서두 서류는 무료구요.상해의 경우나, 질병의 코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땐 비싼 진단서 끊지 마시고3.환자보관용 약처방전 에도 코드가 기재됩니다. 이렇게 세가지 서류 모아서 가입하신 실손회사 어플로 청구하시면 빠르고 간편합니다.만약 상해로 비용이 10만원을 넘어간다면 초진기록지도 미리 같이 발급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없으면 지급 못한다고 하면 병원을 또 가야되니까요)
Q. 보험점검센터(?)라는 곳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민간에서(보험설계사,GA대리점)또는 플랫폼 업체(리치XX,굿XX 등)에서 새로운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 목적으로 연 오프라인 영업점(?)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도 무언가 찝찝해 하시는 느낌대로, 무료 조회 뒤에는 방문 상담,판매가 따라옵니다.필요하시다면 비교견적을 받고 점검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계약에 대한 변경과 해지결정은 최대한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약과 가입을 반복하는 보험, 또 그런 상황을 만드는 비이성적인 마케팅으로 손해보는건 결국 보험소비자니까요.
Q. 건강검진할려고하는데 어떠한 항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키, 체중, 혈압, 시력 같은 기본 측정부터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구강검진까지 포함됩니다.그리고 암검진도 같이 진행돼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같은 대표적인 5대 암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우선 위·대장내시경은 기본적으로 권장됩니다.가족 중에 위암이나 대장암 병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더 자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