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저도 클라이밍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먼저 드리면,클라이밍한다고 보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실내 볼더링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 2~3일 연클하고 병원도 자주가는게 아니면요.다만 야외 리드도 나가시는 경우는 조금 위험합니다.특히 실손보험에서는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1. 실손보험 약관에는 ‘위험한 행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취미로 인한 위험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있어요.이 조항에 따라, 실외 암벽등반이나 고난도 루트 등은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2. 그래도 실내 암장에서 다친 경우라면 대부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를 보면,실내 암장에서 발생한 낙상이나 부상은 병원 기록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손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단, 사고 경위 설명이나 진료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심사에서 걸릴 수도 있긴 해요.3. 실외 등반이나 산행 중 사고는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특히 산악 클라이밍이나 자연 암벽 등에서 다쳤을 경우,"약관에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안 나오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어요.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도 몇 건 있었고요.정리하면,1.실내 암장 → 대부분 보상 가능 (단, 사고 경위는 중요)2.실외 고난도 등반 → 보상 제외 가능성 있음3.병원 기록이 핵심입니다p.s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동호회 활동은 가입할때 고지사항에도 포함됩니다혹시 실제 사고나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답글이나 1:1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