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실비 보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한이란게 있나요?

저희 집 둘째 딸 진료를 받은지 이제 1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지

실비 보험 청구가 되고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 즉 실손의료비 보험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째 따님이 진료를 받은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 기한에는 넉넉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서류 준비를 너무 오래 미루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는 시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번거로울 수 있고, 간혹 병원 측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급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또, 병원 방문 기록이 오래될수록 보험사 측에서도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는 3년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절차상 더 수월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류가 조금 늦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신 뒤 접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 잘 준비하셔서 청구에 문제가 없길 기원하겠습니다.

    청구가능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즉, 최초 병원 진단일로부터 3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다면, 한 달정도 뒤에 청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바빠서 서류준비가 안되실것 같다고 하시면,

    담당 설계사분에게 연락해서, 대리인 임명하시고 모든 청구 다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 설계사는 보험을 권유해서 상품만 가입시키는 직업이 아닙니다.

    제안부터 시작하여 보험금 수령까지 도와드리는 것이 설계사 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고 병원 다녀올대마다 매번 그때그때 청구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3년안에는 청구를 해야하며 3년이 지나면 보상을 포기한다고 여겨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일로 부터 3년전 것까지 청구가 가능하오니 예전에 청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여유있게 준비해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매번 청구하기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이런식으로 정하셔도 청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비청구하시고 본인부담금(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집 둘째 딸 진료를 받은지 이제 1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지 실비 보험 청구가 되고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후 3년이내에 청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되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이러한 것은 진료일이나 병원비에 대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의 청구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보험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따님의 진료기간이 한참남았지만, 살다보면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 가능하면 빨리 보험 청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비보험뿐 아니라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셔도 되니 기간(소멸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진료를 보시고 난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5년 현재 '3년'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드에서는 만약 3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경위서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 심사담당자에게 적극 어필해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기일은 퇴원을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만 의료기록을 구비하셔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의 일부가 아니라 100% 혹은 10~20%공제 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