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고지상품 고지의무 기준 알려주세요
1.임신준비로 인해 최근 3개월내에 매달 두번씩 배란초음파(질초음파)를 배란일 확인 목적으로 봤는데 3개월내 재검사,추가검사에 해당하나요?
2.의무기록지를 발급했더니 초음파판독소견서가 같이 인쇄되어 받았는데 다른항목에는 이상소견이 없고 결론에 BO PCO라고 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다낭성난소이던데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유병자상품 기준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날짜로부터 3개월인가요? 제가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한날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다만 추적관찰로 일정기간에 한번씩 하는것은 재검사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유병자로 가입하려고 할때는 추적관찰중 추적검사는 재검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지의무내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 소견에 다낭성난소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일이 중요하니 검사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 꼭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빠르게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음파판독소견서는 질병 소견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견서 보시면 소견일자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사별로 추적관찰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심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편상품가입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설계사를 통하셔서 각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알아보시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배란초음파는 대부분 고지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초음파 결과지에 ‘PCO’(다낭성난소) 소견이 있고,
의사가 질병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고지대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의 기준은 검사받은 날짜 기준입니다.
의무기록지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초음파 촬영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재검사에 해당합니다.
2.초음파 검사일입니다,
의무기록지 발급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 고지하시고 심사를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음파검사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긴 하지만 다낭성난소증후군은 질병이긴 하나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요인이 줄고 6개월마다 한번씩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신 후 적절한 치료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병의 원인은 하나로 꼭 찝을 수 없을만큼 많지만 예방이나 치료는 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꼭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건강체로도 충분히 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고지형 보험의 고지사항으로는 최근 5년이내의 암이나 협심증 등 중대한 질환인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인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 등이 요구 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봤을때 질문자님은 3번째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에 해당될때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하는 기준은 검사 실시일로부터 3개월 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