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b라이프생명 보험해약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주계약 금액대비 기존 인출액이 250~300정도 있으시다고 하면, 현재 계약자 적립금보다 조금 모자란 금액이 해지환급금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몇년납이였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납기가 20년납이였다면 앞서 말씀드린게 맞을 듯하고,, 납기가 옛날에 이미 끝났다면,, 중도인출 빼고 해지환급금을 안내해준 걸 수도 있습니다.더 정확하게 답변 못드려서 안타깝네요..
Q. 연금저축과 IRP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둘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상품인 점에서는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연금저축은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중도해지에 더 유연한 기본 노후연금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 되구요. 은행,증권,보험사 여러 금융사에서 운용 가능합니다.IRP는 원래 퇴직금 관리용이지만, 최근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연금저축이랑투트랙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퇴직금은 DC(확정기여형)나, DB(확정급여형, 대부분 대기업)둘중 하나로 선택해서 운용하실거에요.여기에 개인이 추가해서 더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연금저축의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 700만원 까지)그리고 다양한 투자상품 (ETF나 리츠 등)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통상 세액공제를 최대로 누리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을 하고, 남은 부분을 IRP로 700만원 까지 (추가 300만원 가입) 하게 되면, 연금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죠.둘다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하고 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있으니 꼭 장기운용을 목적으로 잘 굴려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