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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재테크에 완전 초보인데요. 어디서 기사에 보니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연금저축과 IRP차이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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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일반 개인도 쉽게 가입 가능, 자유로운 납입/운용가능 ,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가능 , 해지나 중도인출가능
    irp는 퇴직금을 굴리기 위한 퇴직연금 전용통장 , 중도해지가 어렵고 목적에 맞게 사용
    각 설명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쉽게 가입 가능하고, 중도 해지도 유연하며 여러 금융사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 관리용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세액공제 한도도 더 높고 ETF, 리츠 등 다양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 위험자산 비중 100% 가능

    IRP: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연금저축: 중도 인출 가능

    IRP : 중도인충 불가(예외로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의 사유 시 중도인출 가능)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모두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 상품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공통적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구조와 활용 방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은 두 상품 모두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IRP는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불입하면 총 7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3.2%에서 최대 16.5%까지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상품 측면에서 보면, 연금저축은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유연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반면 IRP도 펀드나 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선택 가능한 상품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에는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일정 조건(해외이주, 장기요양 등)에서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과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IRP는 퇴직이나 사망, 질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기준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IRP는 금융사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퇴직금 이체가 불가능하지만, IRP는 퇴직금을 계좌에 이체해서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퇴직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연금저축은 일반 투자자나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에게나 적합한 유연한 상품입니다. 특히 ETF나 펀드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 운용이 가능해 재테크를 병행하려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IRP는 주로 퇴직금을 운용하려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며,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재테크 초보자라면 먼저 연금저축부터 가입해서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연간 400만 원 세액공제를 챙겨보세요. 그 후 자금 여유가 생긴다면, IRP도 추가로 가입해 연간 300만 원 더 넣고 총 70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연금 수령 목적으로 장기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며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IRP는 2012년 7월 퇴직연금 개혁으로 IRA 개인형 퇴직계좌를 확대해 도입한 것입니다. 회사를 중도 퇴직 시 퇴직 일시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통산장치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도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IRP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운용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지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앞에 IRP와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연간 600만원이고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수령 1년을 남겨놓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노후자금을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상품인 점에서는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쉽게 가입하고, 중도해지에 더 유연한 기본 노후연금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 되구요. 은행,증권,보험사 여러 금융사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IRP는 원래 퇴직금 관리용이지만, 최근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연금저축이랑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퇴직금은 DC(확정기여형)나, DB(확정급여형, 대부분 대기업)둘중 하나로 선택해서 운용하실거에요.

    여기에 개인이 추가해서 더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 700만원 까지)

    그리고 다양한 투자상품 (ETF나 리츠 등)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세액공제를 최대로 누리려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을 하고, 남은 부분을 IRP로 700만원 까지 (추가 300만원 가입) 하게 되면, 연금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죠.

    둘다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하고 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있으니 꼭 장기운용을 목적으로 잘 굴려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