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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영 전문가입니다.

이성영 전문가
단국대학교/치의학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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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가 하나 없으면 간격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가장 끝의 어금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앞니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가장 끝의 어금니를 발치함으로 인해 씹는 면의 높이가 낮아져 위아래 앞니가 닿는 정도가 커진 경우에는, 아래치아가 윗 치아를 미는 힘이 더 강하게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 치열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입주변 근육이 점차 약해지면서 치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확한 구강상태를 알 지 못하므로 앞니가 점차 벌어질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 치과에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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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실은 며칠에 한번씩 하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칫솔질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면을 닦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때문에 치실을 이용하여 치아 사이면을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부위는 음식이나 이물질이 저류하기 쉬운 부위로, 이로 인해 잇몸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치실사용은 충치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부위를 꼼꼼하게 청소해 줌으로써 잇몸염증의 발생을 낮추는 목적 또한 포함됩니다.해당부위에 잇몸염증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에는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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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금니 양쪽 신경치료후 덧씌우는 크라운이 깨졌어요ㅠ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신경치료 후에 더이상 해당치아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는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때문에 크라운이 심하게 깨져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다시 크라운치료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크라운이 깨진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깨진 부위를 다듬는 정도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크라운이 깨진 정도와 내부의 치아 상태를 검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우선 치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치료계획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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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틀 전부터 이가 시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해당 증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지난 주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던 경우이므로 치경부의 마모로 인한 치아민감증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치경부(치아의 잇몸과 닿는 부위)는 법랑질(치아의 가장 바깥층, 가장 단단한 조직)이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단순히 씹는 작용을 통해서도 해당 부위가 조금씩 깨져나갈 수 있습니다(굴곡파절). 철사를 휘었다 폈다를 반복하다보면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이 때, 칫솔질을 좌우로 세게 하는 행동으로 해당 부위가 마모되는 것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씹는 힘이 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패인 정도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시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를 도포하며, 그 이상으로 패인 경우에는 떼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혹 신경이 보일정도로 심하게 패인 경우에는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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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일링 1년에 총 몇번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구강건강이 좋은 사람도 6개월에 한 번이 좋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으나, 건강보험 상 1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최소한'으로 일년에 1회는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게 됩니다.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치주염이 있어 스케일링 후에 추가적으로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1회 보험적용되는 경우와는 별개로 스케일링의 보험적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년에 2번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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