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일닝 하고싶은데 어쩔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풍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스케일링은 사설 치과보험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치아 마모 등이 있어 스케일링 시 치아가 너무 시린 등 치아가 예민한 경우에는 일부 마취를 하고 스케일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 부작용과 임플란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은?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나이가 든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구강위생관리가 잘 되어 치아와 구강 조직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8-90대 어르신인데도 전부 본인의 치아를 가지고 있고 임플란트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인 시술이기는 하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임플란트 주면에도 원래의 치아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가 잔류할 수 있고,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치태가 침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잇몸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치아보다 임플란트를 한 치아에서 음식이 더욱 쉽게 낄 수 있습니다.잇몸 염증의 발생, 회복이 반복되면서 치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주염이 발생 하여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고 이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뽑아야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내부에서는 나사를 통해 위아래 구조물을 유지하는데, 씹는 힘에 의해 나사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크라운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치과에 내원하여 나사를 다시 조여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임플란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 옆의 치아를 깎아 브릿지 제작을 하여 붙이는 경우, 치아가 상실된 갯수가 많은 경우 임플란트가 아닌 틀니로 치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제가 작은 어금니 하나를 발치했는데 나머지 치아가 움직여서 매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작은 어금니를 발치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발생 가능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발치한 치아 주변의 치아가 해당 부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이로인해 차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교정적인 치료나 옆 치아의 치료(좁아진 양에 따라 갈아내는 것부터 크라운 치료 및 신경치료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치한 치아와 맞물리던 치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물리는 치아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차후 임플란트 식립시 충분한 높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치아의 크라운, 신경치료 등의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발치한 부위의 치조골이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점점 흡수되어 뼈의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차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시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뼈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Q. 크라운 치료받은 후 3개월내 흔들림의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크라운이 흔들리는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크라운과 치아 사이의 접착성분이 깨져서 크라운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치과에 내원하여 크라운을 다시 재부착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치과마다 비용발생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크라운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잇몸치료나 잇몸수술, 최종적으로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치료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보험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발생 분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만약 발치가 필요하고 그 후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라운치료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을 할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만으로는 흔들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받은 치과에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 후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