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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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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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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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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짜 싫다 이렇게 댓다는 것도 악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11조를 참조바랍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집요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싫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역겹다, 라는 표현부터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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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금원을 가까운 지인에게 대여해주는 경우라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추후 이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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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위법과 하위법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법과 상/하위 법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법률이 시행령보다,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법에 해당합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등의 시행령을 하위 법으로 두고 있고, 헌법을 그 상위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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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들끼리들도 범죄의 성립요건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문제되는 행위를 법조문의 요건에 포섭함에 있어서 범주화의 방향 및 구체적인 양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을 일반적으로 Gray Area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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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금 미반환 문자 메신저 미답변 이사 후 건물주 답변 없습니다 혹시 민.형사 고소방법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채무불이행의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또한 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하기 조문 참조 바랍니다.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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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2022. 10. 21.자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스토킹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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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 법적으로는 - 포기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 ... 의원 개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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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흉자라는 단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3조를 참조 바랍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하므로, 만약 오프라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이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의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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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먹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전기자전거의 경우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시 일반적인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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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생활 중에 손가락 절단 후 전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를 참조 바랍니다.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따라서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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