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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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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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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수욕장 폭죽 사용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수욕장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해수욕장에서 폭죽 놀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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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들이 고환이 한개뿐인데 군면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일에 병역 판정 기준 변경 됨에 따라서 외고환이 5급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 판정기준 변경되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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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26조를 참조바랍니다.제126조(피의사실공표)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하므로, 공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 성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누가 전달한 것인지 등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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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G 통신사 소송을 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70조를 참조바랍니다.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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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13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갑이 을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을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으나, 당시에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를 2001년 1월 1일에 신설하였다면, 해당 신설 규정에 의하여 갑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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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무혐의는 경찰 단계 내지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무죄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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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주방에서 업무중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칼을 들고 업무를 가르쳐준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수협박 주장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응하시어 당사자와의 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칼을 쥐고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협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차분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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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으로 약속을 받아도 나중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하겠다는 것인지 합의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분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제소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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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어떠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목적물인 집에서 퇴거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 민법 내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민법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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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이라는건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정증서인지 사서증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해야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서의 내용이 추후 분쟁 상황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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