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식으로 약속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제소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인지 특정하고, "...와 관련하여 ...와 ... 사이에 향후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신 후, 해당 문서에 부제소합의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가능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이하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따라서 사기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별도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고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경찰에서 오래된 사건을 접수해줄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