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과 FTA 체결된 국가는 어디어디 인지요?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칠레, ASEAN, 마카오, 홍콩, 파키스탄, 호주,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조지아, 모리셔스, 캄보디아, 니카라과
Q. 영국으로 마스크팩 수출 시 FTA에 따라서 관세율이 0프로인게 맞을까요?
한국산 마스크팩은 3307.9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한-영 fta 적용받으면 0% 적용됩니다. 다만, 영국내 관련법령에 따른 화장품 법령 취득사항을 미리 파악해보시기 바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4년 : 5,400 GBP)※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원산지 신고서가.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ㅇ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ㅇ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감사합니다.
Q. 국내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수출입 시 통관 문의
핸드캐리 수입 절차는 먼저 입국 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관세사를 선정하고, 관세사에게 물품 인보이스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후 입국 후 수입신고할 물품을 관세사에게 유치하고,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부가세를 결제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지참하여 물건을 찾아가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물품 인보이스 작성 시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해도 원산지가 모두 일본인 것은 아니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사업자 통관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핸드캐리 수출 절차는 먼저 INVOICE 및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하는 수출신고 진행과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는 수출통관 진행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출국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항공사에서 티켓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티켓과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 대상물품을 세관신고대에 제출한 뒤 세관검사 및 선적등록을 진행하게 되고, 선적이행이 완료되면 물품의 크기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맡기거나 기내 반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