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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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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당사는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출하여 임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할까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수출대금은 한국 본사로 입금이 되는데 수출실적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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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대금은 받지만 국내 통관은 이루어지지 않는 수출을 뜻합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물품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두고, 해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직접 거래처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수출실적 인정금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을 결정합니다. 또한, 위탁가공한 물품의 경우에는 총판매금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출실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대금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재료를 중국의 공장에 임가공을 위해 무상으로 수출할 때에는 임가공 목적의 무상 수출물품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임가공을 하여 완성한 완성품을 판매하고 받는 판매 대금이 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도수출이 되어 해당 외화 입금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거래형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수출이란, 국내에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 거래 방식은 주로 산업설비 수출, 해외 건설, 해외 투자 등 해외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인이 수입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재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수령하지만 국내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 조건은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입금액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는 외국인도수출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의 형태입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은 모두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외국인도수출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서와 외국인수수입에 따른 수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수출은 위탁가공수출의 형태입니다. 

    수출실적 인정가능합니다. 

    판매대금에서 원자재 등 수출금액과 가공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실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가공수출은 부가세법상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으며, 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 등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가공물품을 현지판매 또는 제3국 수출로 팔아야 할 때 수출실적은 어떻게 되나?

    위탁가공무역을 진행한 후 현지판매 또는 제3국 수출해야 할 경우, 위탁가공물품 판매금액이 국내로 입금되면 해당 입금액에서 위탁가공을 위해 국내에서 보낸 원자재비와 해외공장에 지급한 가공임을 제외한 순수 외화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위탁가공무역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동 원자재를 해외공장으로 보낼 때 관할세관에 수출 신고한 FOB 금액만큼 이미 수출실적이 계상된다. 그래서 판매액에서 원자재비를 차감하여 이중으로 실적이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출실적의 증명발급은 판매대금이 입금된 외국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77&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6&logGb=A9400_2020051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인도수출 등에 대하여도 수출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입금일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