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배송과 특송배송의 규제 차이가 궁금합니다.
뉴스로 접하기로는 특송으로 보내는 배송에 대한 규제 절차가 오히려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반배송은 규제가 평범한데 특송에 있어서는 각종 통관 및 수입절차가 차이가 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FTA 협정되어 있는 나라에 한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일반 배송과 특송 배송은 배송 방식에 있어. 그 주체가 상이합니다. 일반 배송은 선사나 포워더에서 운송을 진행하지만 특송사는 DHL UPS 페덱스와 같은 특송 업체가 물품을 배송을 합니다. 이러한 특송 배송과 일반 배송은 통감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 있는데요. 특송 방식에서는 미화 150 불 이하 미국의 그 경우에는 200 불 이하인 경우로서 목록 통관 대상 물품일 때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물품인 경우에는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될 경우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관 방식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배송의 특송배송의 규제 차이는 사실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수입통관을 할때 세관에서 얼마나 수입을 제한시키거나 보류를 시키는 지 여부인데, 세관에서는 현재 그러한 보류나 제한을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스템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범률이 높은 화주나 물품에 대해서 더 높은 규제가 있는 것이지 일반배송인지 특송배송인지에 따라서 그 규제의 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송 배송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특성상 개인이 구매하는 개인 직구 물품이 많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할 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이고 개인이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일반배송보다 규제가 더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마약 등 불법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도 세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일반배송(해상, 항공)이라고 정의하자면, 특송사를 제외한 운송사에서 화물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을 하게 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송배송의 경우에는 특송사(페덱스, UPS, DHL 등)에서 크기가 작거나 개인물품들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기업이 사용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및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만 조금 다를 뿐 특송물품이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운송물품과 같이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FTA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배송과 특송배송은 어떤 운송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송업체인 DHL, Fedex등을 통해 포워딩과 통관을 한번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특송배송은 목록통관건이 많기 때문에 목록통관건이 맞는지, 수입요건 또는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해외배송이라고 가정한다면, 특송의 경우 보통 항공으로 이뤄지며 무게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항공운송인만큼 이에 대한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택배의 경우 항공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해상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간이 추가적으로 걸리지만 제품의 무게 제한 등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국내 반입하게 됩니다.
특송물품은 가격, 요건 등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특송물품의 신고구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빈다.
물품가격 2,000달러 초과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TA협정은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가 아닌 200달러 이하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